본문으로 바로가기

중대재해법 27일 시행…'경영책임자도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중대재해법 27일 시행…'경영책임자도 처벌'
  • 송고시간 2022-01-23 05:50:55
중대재해법 27일 시행…'경영책임자도 처벌'

[앵커]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주 목요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해 현장에 안착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법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시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라면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과정 등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영계는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 등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시행 후 판례들이 쌓이면 보완할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