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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까 백신도 안맞았는데"…방역수칙 어겨 덜미

사회

연합뉴스TV "잡힐까 백신도 안맞았는데"…방역수칙 어겨 덜미
  • 송고시간 2022-01-23 06:13:16
"잡힐까 백신도 안맞았는데"…방역수칙 어겨 덜미

[앵커]

수년 동안 도망 다니던 지명수배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검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거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수칙을 어겼다가 붙잡힌 건데요.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심한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소방대원이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어내자 그제서야 열린 문.

<업소 직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들어서니 손님과 종업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훌쩍 넘어서 손님을 받다 단속에 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 "9시까지입니다. 앉아 계세요."

주방 안쪽 식품 창고에 숨어 있던 종업원들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나오세요, 안에. 왜 이 안에 숨어있어요. 이렇게 다."

그런데 식기세척기 밑에 숨어 있던 이 남자, 경찰이 2년 동안 쫓던 보이스피싱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경찰에 추적될까 봐 그동안 백신도 못 맞고 PCR 검사도 못 받았는데 술을 마시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충북 음성의 한 노래방에서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한동일 경위 / 금왕지구대 4팀장> "출동을 해서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어서…신원조회 하던 과정에 지명수배자가 발견이 됐던…"

마약과 사기 혐의로 5년째 도망 다니던 지명수배자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넘겼다가 붙잡힌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수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마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지명수배자 #방역수칙 #영업제한시간 #사적모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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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