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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사회

연합뉴스TV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 송고시간 2022-01-25 19:18:41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성 1,300여 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김영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오늘(25일)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준이 불특정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영준이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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