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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목만 했었어도…내리막길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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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받침목만 했었어도…내리막길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 송고시간 2022-01-27 17:49:07
받침목만 했었어도…내리막길 정차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앵커]

부산에서 내리막길에 잠시 세워둔 화물차가 갑자기 움직여, 보행자를 치고 주택 담장까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담장에 화물차 한 대가 박혀 있습니다.

담장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순식간에 무너져, 집안으로 시멘트 블록 등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쯤.

화물차는 원래 제 뒤로 보이는 경찰차가 정차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곳 내리막길을 통해서 약 50m 떨어진 주택가 담장을 덮쳤습니다.

굴착기까지 실은 4.5t 트럭은, 담장을 덮치기 전 보행로를 따라 걷던 6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피해 집주인> "이 집 밑에 거기서 내가 사니까, 그냥 뭐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줄 알았죠. 나도 떨리는데, 할아버지가 차 밑에서 무엇을 꺼내는데 무슨…."

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차 기사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바퀴에 받침목을 설치한 뒤 주차장소를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받침목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바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부산 #내릭막길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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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