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 송고시간 2022-01-27 20:11:32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핵심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이 일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진술이 바뀐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사가 진술조서 등을 제시한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최 씨의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 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후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갈수록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변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강은봉 변호사 / 김 전 차관 변호인> "공여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판단이 나지 않았나… 재판부와 사법부가 실체에 맞게 판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로 판결나며,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약 9년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