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가계약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챈 변호사 45살 A씨와 법무사 50살 B씨를 업무상 배임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관련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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