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직 만들고 점검 나섰지만…난제 '중대재해법'

사회

연합뉴스TV 조직 만들고 점검 나섰지만…난제 '중대재해법'
  • 송고시간 2022-02-27 09:50:30
조직 만들고 점검 나섰지만…난제 '중대재해법'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달아 대형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책임 조항을 비롯한 법 조항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해온 산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건설현장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가장 긴장한 곳 중 하나는 상시 근로자와 산업재해가 많은 조선·철강업계입니다.

안전 책임자 직급을 부사장으로 올린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기업들은 책임자 직급 격상과 담당 부서를 신설한 상황입니다.

현장 안전 점검 수위도 높였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용춘 / 한경연 고용정책팀장> "산업현장의 분위기는 경각심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간 것 같고, 투자나 적극적인 경영활동 보다는 사고를 않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것 같아요."

그나마 대기업들은 99%가 안전보건계획 기준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들은 (안전) 전담 관리자를 도입하기 힘들죠. 형식적으로 서류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53.7%는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했고, 이중 40.2%는 의무사항 이해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추문갑 /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상자가 2만 7,000개 정도 되거든요. 정부의 컨설팅 지원 예산이 2,200개 밖에 안됩니다. 안전 진단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막연한데…"

법 적용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 역시 큰 부담입니다.

<정태우 / 변호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달리 수사 주체, 대상,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부, 경찰, 검찰 등 수사 과정뿐 아니라 의무 위반 고의성,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견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등 판례가 나올 때까지 기업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 #중소기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