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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집무실 앞 집회 '허가제?'…매번 법원판단 받아야

사회

연합뉴스TV 용산집무실 앞 집회 '허가제?'…매번 법원판단 받아야
  • 송고시간 2022-05-24 18:50:15
용산집무실 앞 집회 '허가제?'…매번 법원판단 받아야

[앵커]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방침에도 법원은 세 차례나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단 입장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 날 대통령 집무실 앞입니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두 단체가 집회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일부 허용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의 집회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집시법상 100m 내 집회 금지 장소인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분리해서 봤습니다.

법 제정 당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지 않았을 여지도 충분하다"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는 집무실 앞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적 최종 판단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본안 판단 이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매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집무실 앞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휴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신고제이고, 집회의 방법이나 시간, 장소를 일일이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은 오는 금요일, 공공운수노조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불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네 번째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집무실 #집회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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