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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변호사-변리사 충돌…'위헌 vs 기업편익'

사회

연합뉴스TV 이번엔 변호사-변리사 충돌…'위헌 vs 기업편익'
  • 송고시간 2022-05-25 07:36:26
이번엔 변호사-변리사 충돌…'위헌 vs 기업편익'

[앵커]

변리사도 특허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돼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자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심포지엄을 열고 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변리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유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취지와 국내 민사사법 체계와 충돌하는…법률지식과 소송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은 대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만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허에 관한 침해·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과학기술계는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참여하면 소송 기간이 줄고, 중소기업의 수임료 부담도 낮춰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특허소송이 변호사와 변리사가 모두 있는 대형 로펌으로 몰리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장원 /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리인 선임하려고 해도 둘 다 할 수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대형 로펌밖에 없죠…선임할 변호사 찾기도 힘들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전부 그러면 포기가 속출하죠, 중소기업이."

변호사들이 법무사, 세무사에 이어 유사 직역 가운데 이번엔 변리사와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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