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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확진자 투표…양성 통지 문자 원본 꼭 챙겨야

경제

연합뉴스TV 달라진 확진자 투표…양성 통지 문자 원본 꼭 챙겨야
  • 송고시간 2022-05-27 14:23:29
달라진 확진자 투표…양성 통지 문자 원본 꼭 챙겨야

[앵커]

오늘(27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사전투표할 수 있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와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확진자는 언제 또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뭘 챙겨야 하는지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구니 투표' 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 등 이동 약자용 임시 기표소만 설치됩니다.

확진자도 비확진자와 같은 투표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되, 투표 시간대만 분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진자는 비확진자가 투표를 마친 뒤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비확진자 투표 종료 시각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오후 6시.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돼, 사전투표일인 토요일엔 오후 8시까지, 본 투표 때는 오후 7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확진자는 투표 시간 직전인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가용, 방역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찍 도착했다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 모든 유권자가 퇴장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이름이 적힌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를 캡쳐본이 아닌 원본으로 투표소에 제시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는 바이러스 차단율이 높은 KF94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다른 장소에 들를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확진자투표 #지방선거 #사전투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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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