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반려동물과 가축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설치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예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류 등 애완동물에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접촉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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