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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1만340원 vs 9,260원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수정안…1만340원 vs 9,260원
  • 송고시간 2022-06-29 06:39:30
최저임금 수정안…1만340원 vs 9,260원

[앵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바로 오늘(29일)인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최초 요구안보다 다소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는 회의 초반부터 또 한번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서민들이 삶이 벼랑 끝에 서있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동호 /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생존 위협에 놓였다며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올해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게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시간당 1만34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은 1.1% 인상된 9천26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요구안에서 각각 550원, 100원씩 양보한 겁니다.

당초 공익위원들의 '법정기한 내 타결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수요일 새벽이라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졸속 심의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에 따라 이번에도 기한 내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6년 만에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하며 정부와 사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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