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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 송고시간 2022-07-01 07:24:51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 강행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5%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고, 소상공인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취업증가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된 수준으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액수입니다.

'1만원' 이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은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으로 평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경영계 단체들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편의점 업계 등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란겁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를 과연 받을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이번 결정은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한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데, 이미 표결과정에서 불참과 선포 직후 퇴장으로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도 적용은 부결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 꼽힌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10만명에서 많게는 35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최저임금 #반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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