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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부정채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 송고시간 2022-07-01 08:08:05
'부정채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자와 신한은행 고위간부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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