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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욕설' 벌금 500만원…법원 더 높여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고객센터 욕설' 벌금 500만원…법원 더 높여 처벌
  • 송고시간 2022-07-02 12:01:39
'고객센터 욕설' 벌금 500만원…법원 더 높여 처벌

고객센터에 수십차례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법원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진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약 보름 동안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90여 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객센터_욕설 #전화_폭언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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