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금을 추가로 확인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과 함께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우리은행 직원 43살 전 모 씨 형제의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월 전 씨 형제를 재판에 넘길 당시 횡령 규모 614억원에서 93억원가량이 추가된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은행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거나 수표 출금을 위해 우리은행 명의의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횡령 자금 환수를 위해 이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과 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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