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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 5천만원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 5천만원 배상"
  • 송고시간 2022-09-24 10:45:11
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 5천만원 배상"

하나은행이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원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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