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집 주인 밀린 세금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져

경제

연합뉴스TV 집 주인 밀린 세금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져
  • 송고시간 2022-09-29 09:37:59
집 주인 밀린 세금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져

앞으로 전세를 얻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 후 임차 개시일까지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 주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기간 집 주인이 바뀌어도, 국세 채권은 종전 집 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갈 경우, 확정일자 이후 법정 기일이 성립한 국세 채권보다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전세사기 #국세체납액 #주택임차보증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