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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에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에 배상"
  • 송고시간 2022-09-29 16:16:06
대법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에 배상"

1950년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생겨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기지촌 여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들에게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해 관리하고, 성매매를 정당화해 조장한 행위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 위반"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면제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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