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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사회

연합뉴스TV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 송고시간 2022-09-29 20:22:17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앵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덮으려 협박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직접 가해자인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군사법원과 같이 성추행은 유죄로, 사건을 덮으려 협박한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이 중사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중사를 불러내 사건을 덮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은 장 중사.

1심에서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요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장 중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 2심에서 형량은 징역 7년으로 깎였습니다.

군 검찰은 보복·협박이 인정돼야 한다며, 장 중사 측은 형이 여전히 무겁다며 각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장 중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복 의도가 없는 '사과 행동'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만 법이 따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순정 /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법은 너무 차가웠어요…너무 차갑게 우리 아이한테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인 여러 사람들한테는 너무 따뜻했어요."

유족 측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서는 엄한 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선고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준위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보복협박 #군검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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