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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대장동, 이재명 승인 거친 사업"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위례·대장동, 이재명 승인 거친 사업"
  • 송고시간 2022-10-06 20:10:47
검찰 "위례·대장동, 이재명 승인 거친 사업"

[앵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업 모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인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짬짜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사를 설립해 공영개발 형태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간개발을 노리고 땅을 확보하는 지주 작업을 해왔던 민간업자들도 이 대표의 당선에 난감해졌습니다.

이에 민간업자들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최윤길 전 시의원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이 대표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민간업자들의 조력과 최윤길의 협조가 필요했던 이 대표, 개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민간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례 사업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며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도 했는데, 남 변호사가 수익성 검토 자료를 가져오자 "시장에게 보고하겠다.", "사업팀을 구성하고 계획도 수립해 오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이외에도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이름은 총 18번 언급되는데, 이 대표가 이들의 공모를 알고 있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와 대장동 사업 모두 성남시장 승인을 거친 사업이라 객관적인 절차를 다 거친 걸로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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