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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운송 거부시 보조금 차단"

경제

연합뉴스TV 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운송 거부시 보조금 차단"
  • 송고시간 2022-12-05 05:07:02
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운송 거부시 보조금 차단"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나섰습니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분야도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마쳤다며 운송 거부 차주에는 유가보조금을 1년간 끊고 운송 방해자의 종사 자격 취소를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앞 도로입니다.

유화제품을 전국 각지로 나르는 탱크로리들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장 입구 앞에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유화업계의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78만여t. 금액으로는 1조원이 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운송 복귀 거부자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가용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해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처분 수위도 한층 올라갑니다.

운송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고, 특히 운송 거부 미참여자를 협박할 경우 종사 자격 취소는 물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군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화물차와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는 등 동원 차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화물연대파업 #주유소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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