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전 서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이 전 서장이 이를 게을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용산서의 경비기동대 요청을 두고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검찰이 일단 김 청장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또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공소장에도 '압사사고' 예방이 아닌 '무단횡단 등 교통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교통기동대만 지원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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