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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전두환 손자 전우원 "사죄하고 싶다"…한국 도착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전두환 손자 전우원 "사죄하고 싶다"…한국 도착
  • 송고시간 2023-03-28 07:27:00
[뉴스초점] 전두환 손자 전우원 "사죄하고 싶다"…한국 도착

<출연 : 김장현 기자>

[앵커]

자신의 일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에 이어, 유튜브를 통해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조금 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씨는 입국하는 대로 광주로 가 사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장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논란을 일으킨 전우원씨, 한국에 왜 들어온 것인가요?

[기자]

전우원씨는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사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집에선 5·18은 폭동이었고, 자기 가족이 피해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비극을 겪은 분들의 진실된 이야기·증언을 듣고 자신이 깨닫게 됐고, 자기 가족의 죄가 너무 컸다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씨는 마약 복용 때문에 각종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용기가 부족해 마약의 힘을 빌려 말했지만, 마약에 대해선 정말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광주에 가겠다는 계획이 경찰 조사로 무산될 가능성은 일찌감치 제기되었죠.

전씨는 정말 광주에 가고 싶지만 못가게 된다면 그것도 운명이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들어 한국행을 만류했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처벌받으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전우원씨는 유가족에 사죄 방문을 예고하고 5·18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죠?

[기자]

자신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우원 씨는 5·18 기념재단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싶다며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반성과 사죄를 위해서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기자]

경찰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정식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미국 뉴욕 체류 당시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자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마약의 경우 한국에선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돼 다른 나라에서 투약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올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한국에서의 정식 수사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2명이 현역 장교로 알려지면서 군 당국은 이들의 마약 투약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의 광주행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이 관련해 내사를 진행해왔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전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입국장에서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는데요.

공항에서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씨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압송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전우원 씨는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가 출처 모를 '검은돈'으로 생활하고, 서울 연희동 자택의 금고에는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했죠?

[기자]

전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고, 작은아버지인 전재만 씨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라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금고에 엄청난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연희동 자택에 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이라며 관련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한 노년 여성이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SNS에 올린 증거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증거는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한들 지금 법체계 안에서 심판받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사죄를 하려고 하고, 가족을 대신해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는데요.

비자금을 찾으면 추가로 추징할 수 있습니까?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이었고, 2003년엔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현금성 자산이 '29만1,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서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이고, 922억원이 남아 환수율은 58%인데요.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조만간 받을 수 있는 금액 55억원까지 감안해도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집행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는 없어 추징금을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전씨 일가에 대한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추징금 집행은 종결됐습니다.

다만, 입법과정을 통해 추징금 집행 재개 가능성을 살려볼 수는 있는데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라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소급 입법이 가능하냐는 추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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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