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금주부터 신청…공동명의 18억까지 공제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1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원씩 총 18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 12억원입니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 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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