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혁신이다, 불법 택시다 논란이 거셌던 '타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서비스는 막을 내렸지만 타다 기사들을 근로자로 볼지 소송은 계속돼 왔는데,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유사한 플랫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 A씨는 어느 날 운영업체로부터 인력 감축 대상이 됐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4년여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를 거쳐 1심, 2심까지 4번의 판단 때마다 결과는 계속 뒤집혔습니다.
서울지노위와 1심은 프리랜서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와 2심은 근로자라고 봤고, 이에 운영업체 모회사인 쏘카가 불복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타다' 기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와의 관계를 봤을 때, 타다 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A씨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복무 규칙과 근태를 사실상 쏘카가 관리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플랫폼 기반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다룬 첫 결론으로 비슷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용현 / 노동법 전문 변호사> "형식적 계약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방식에 따라 근로 제공 관계가 있다. 다른 플랫폼의 개별적인 소송들에 대해선 각각 따져봐야 할 걸로…."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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