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B군을 납치하려 하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다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8살 C군을 위협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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