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팀과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5시간 만에 나온 역대 16번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불기소 권고였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따진 뒤 내린 결과입니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의견이 갈려 최종 표결까지 갔는지, 아니면 만장일치 의결이었는지는 비공개였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열띤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심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뿐 아니라최재영 목사가 낸 의견서도 함께 검토한 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위원들 간의 내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수심위가 다룬 과거 15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처분을 내린 사건은 총 11건입니다.
지난달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습니다.
수심위 결정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외부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가 난 만큼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된 모습입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인 이 총장 임기 내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명품백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심위가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조직 내부의 상처가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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