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음주·마약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매주 목요일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경찰은 과속, 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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