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상대 차량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역주행한 A씨가 양보하지 않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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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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