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복자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시복 재판을 오늘(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추기경을 '복자'로 공식 선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심사입니다.

천주교에서 복자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거나 순교 등 특별한 덕행을 인정받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경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성인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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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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