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아내가 음주 상태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데 불만을 품어 온 A씨는 아내가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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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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