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성 경찰에게는 성희롱성 욕설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욕설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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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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