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퇴실 요구에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술에 취해 처남의 빈소를 찾았다 퇴실을 요구받자, 문상객에게 욕설하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직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취소 이후 약 2주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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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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