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30대가 거래 정지를 풀기 위해 국내 은행을 찾았다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20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자금 10억원가량이 입출금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갔다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연루돼 협박당했다"며 "1주일 동안 감금돼 작은 생수병 10병으로 버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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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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