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이번 주 중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엄사·합수부로의 국정원 인력 파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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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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