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기존 관세로 복원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분하되,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도 통과된 만큼, 미국과의 통상 국면이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16개 교역국들의 '제조업 과잉생산'을 명분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은)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를 통해 관세를 (미 대법원)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금번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 나오자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토대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세는 7월쯤 해제되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 정책을 공백 없이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지나친 우려를 불식하며, 미 측이 기존의 한미 협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협의에서도 국익에 방점을 두고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국이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 시동이 걸린 만큼, 한국의 1호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력하게 꼽히는 분야는 원전·전력 등 에너지 분야.

미국은 최근 인공지능, AI 사업 열풍 등에 따라 에너지 여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본 역시 1호 대미투자금 상당수를 가스 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LNG 수출 터미널 건설 또는 신규 원전 건설 등의 사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를 진행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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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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