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13일 조정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가사소송인만큼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풀이됩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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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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