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경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17일) 해경 청장·차장실과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특검팀에서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