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한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 씨는 자신의 책자와 온라인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지난 10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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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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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 씨는 자신의 책자와 온라인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지난 10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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