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 특검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수사팀 실무 검사 등이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해당 검사에게 플리바게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수사의 쟁점은 당시 수사보고서 속 날짜를 고치는 등 검찰이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정 등입니다.

2차 종합 특검은 당시 실무를 맡았던 최 모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최 검사는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서 국외 훈련 중인 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특검팀에, "자녀 학업 문제 등을 고려해 귀국이 어렵다"라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선배 검사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법무부에도 최 검사의 귀국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참고인 조사를 위해 귀국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범죄 전담 검사를 급거 귀국시킨 일 외에는 전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최 검사가 직접 법무부에 일시 귀국 요청을 하면 이를 승인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검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특검은 형벌 감면제도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검사가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거나 이후 기소유예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겁니다.

우리 형법에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없지만, 특검법 26조에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을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가 성사되면 무혐의 논리가 굳어진 윗선의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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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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