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과 안면 마비와 이상 자궁 출혈과 얼굴 부종 등 15가지 질환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가 15가지 관련성 의심 질환을 지원 대상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료비만 지급되던 15가지 질환도 재심 신청 등을 거쳐 사망보상금과 간병비 등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질환 범위가 다르고, 신규 보상 신청의 경우 보상위에서 백신 접종과의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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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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