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을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군 경력 유무에 따라 신입 직급에 차등을 둔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제기한 인권위 진정이 기각되자 2024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았지만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건 이후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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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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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았지만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건 이후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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