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차량 사고와 관련해 사고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전국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준 기자.
[기자]
네, 경찰은 사고 당시 물류차량을 몬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일 오전 10시 반쯤, 화물연대 집회가 열리던 CU진주물류창고 인근 도로에서 조합원 3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조사를 통해 A씨가 사고 당시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당일 바리케이드 쪽으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일 집회 당시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조금 전 진주노동지청에서 BGF로지스 대표와 첫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는데요.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진행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실무교섭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5시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경찰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차량 사고와 관련해 사고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전국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준 기자.
[기자]
네, 경찰은 사고 당시 물류차량을 몬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일 오전 10시 반쯤, 화물연대 집회가 열리던 CU진주물류창고 인근 도로에서 조합원 3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조사를 통해 A씨가 사고 당시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당일 바리케이드 쪽으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일 집회 당시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조금 전 진주노동지청에서 BGF로지스 대표와 첫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는데요.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진행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실무교섭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5시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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