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 3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과 BGF 측을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BGF로지스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 당시 물류차량을 몬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일 오전 10시 반쯤 화물연대 집회가 열리던 CU진주물류창고 인근 도로에서 조합원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하는 등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당시 바리케이드 쪽으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화물연대는 '경찰이 집회 측을 과잉 진압하는 등 조합원의 극한 행동을 유발해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늘(22일) 오전, 진주노동지청에서 BGF로지스 측과 교섭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진행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며, 구체적 요구안은 실무교섭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GF로지스 측은 '집회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양측은 오후 5시에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완기]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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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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