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전 씨의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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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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