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 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인) 혐의로 30대 A 씨를 내일(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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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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