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부는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 12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추가 범행 역시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만에 숨을 거둔 3살 아이의 사망 원인은 비우발적 외력에 의한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범인은 친부였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숨진 아동의 친부 2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 '양주 3살 사망' 친부>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A씨 / '양주 3살 사망' 친부>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A씨는 지난달 9일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머리와 턱을 침대 바닥과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도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아이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다수의 멍자국과 양쪽 귀의 피딱지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로 이번에 판단이 뒤집힌 건데, 검찰은 친부의 진술과 메신저 내용, 의료계 자문을 통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씨는 앞서 '아이가 혼자 침대에서 떨어졌다'며 학대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대 고의가 분명한 건 물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아동 형제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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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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