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588억 원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업법인 등 10개 유형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2027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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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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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2027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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