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돼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 1심 재판장(지난 1월 21일)>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약 3개월 만에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쟁점은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우성 / 내란특검보(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2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으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 "공직자 양심에 비추어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부가 선고공판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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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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